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미국 주식
법 개정에 관한 뜨거운 논쟁이 있었지만 현재 국내 주식은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식 거래 시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사에서 수수료처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는 부담이 낮고 그만큼 조세 저항이 낮은 세금이기도 합니다.
반면 미국 등 해외 주식을 거래해서 매매차익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사고팔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외에도 배당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미국 주식 15%, 국내 주식 15.4%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지만, 이 경우는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만 입금되므로 크게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연간 수익 250만원 이하 : 없음
- 해외 주식 연간 수익 250만원 초과 :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배당소득세 : 미국: 15%, 중국: 10%, 일본: 15.315%, 국내 14% (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
- 해외 배당 세율이 우리나라 배당소득세율보다 낮을 경우 차액 국내 납부 (미국 주식은 15%로 추가 납부 없음)
다만 배당과 이자 등을 통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율과 계산방법
해외주식의 양도세는 22%입니다. 한 해 동안 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매매차익 중 기본공제 범위를 넘어서는 이익에 대해 22%의 양도세를 부담합니다. 당연히 아직 실현되지 않은 평가이익에 대해서는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준이 되는 실제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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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득세 계산 예시 |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해당 기간 중 발생한 매매이익에서 매매손실을 차감한 순 매매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손실이 난 종목이 있다면 이익이 난 종목과 함께 손실을 확정하고 재매입하거나 다른 종목으로 교체매매를 해서 절세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매매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연말을 앞두고 양도세를 감안해서 매매하는 경우 미국 주식이라면 +3일 결제일을 염두에 두고 주식을 거래해야 합니다.
각 증권사 앱에서 사전에 금년도 양도소득세 예상 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그 다음 해 5월 중 관할 세무서에 찾아가거나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증권사 앱을 통해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증권사를 통해 거래했더라도 하나의 증권사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까지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고, 실제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10%, 늦게 납부하면 하루에 0.022%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손실을 보거나 기본공제 이내에서 이익을 내어 납부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꼭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를 내거나 세무상 불이익을 받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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