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산이란? | 계약자산과 매출채권의 차이
K-IFRS에서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 의무를 이행했으나, 아직 그 대가를 받지 못했을 때 계약자산으로 인식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나 조선사 등에서 공정률에 따라 인식하는 미청구공사가 대표적인 계약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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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조선사는 진행된 공정에 대해 대금 청구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미청구공사로 처리합니다. |
이 설명에서 매출채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 역시 상품과 용역을 제공한 후 발생한 돈을 받을 권리를 나타내며, 이는 다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은 향후 받을 수 있는 대가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채권은 무조건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수취 채권인 반면, 계약자산은 아직 수취 채권으로 인식하기에는 부족한 상태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발 한 켤레를 공급하고 대금은 한 달 뒤에 받기로 계약을 한 후, 왼쪽 신발을 먼저 만들어 고객에게 주고, 일주일 뒤 오른쪽 신발도 주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왼쪽 신발만 공급했을 때는 일단 계약자산으로만 인식하고, 오른쪽 신발까지 줘서 모든 의무를 완료했을 때, 대금을 청구하고 매출채권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생각 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매출채권은 고객에게 돈을 받지 못할 신용위험만 가지지만, 계약자산은 신용위험과 함께 기업이 제공할 의무를 완료하지 못할 수 있는 업무 수행 위험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계약부채와 선수금 | 미 해군 군함 수주한다면?
계약부채는 계약자산과 반대로 고객이 대가를 먼저 지급했지만 기업은 아직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이전에 고객이 먼저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수취채권)를 가졌을 때 계약부채로 표시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먼저 받았지만 아직 물건은 고객에게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좀 더 익숙한 개념인 선수금이나 건설사 회계의 초과청구공사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부채는 수취채권 상태에서도 인식하지만, 선수금은 실제 대금을 받았을 때만 인식 가능한 것으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실제 기업 공시에서는 계약부채와 선수금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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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는 HBM의 수요증가로 인해 `22년말 3,457억원에서 `23년말 1조 5,851억원으로 계약부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의 HBM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금을 미리 지급하거나, 한화오션이 미 해군으로부터 대규모 수주를 받은 후 공사 시작 전에 받는 계약금을 받는다면 모두 계약부채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계약부채는 부채이지만 기업에겐 유리한 재무 항목입니다. 만약 계약부채의 증가로 부채비율이 증가했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상황이 됩니다. 그만큼 향후 매출과 운전자금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약부채는 추후 기업이 물건을 공급하는 등 의무를 이행했을 때 매출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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